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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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검은 창동 674-35호 외 1필지 신축공사 안전점검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202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10m 이상의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