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아래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 ② 종교시설
- ③ 판매시설
- ④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