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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이행' 건설공사용역, 대표자에만 '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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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1.04 조회수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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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적용방식 변경
공동수급체 출자 비율별 방식서
지분 가장 많은 대표자 책임 강화
구성원 부실책임 명확할 땐 ‘예외’
벌점 적용방식도 ‘평균→합산’으로
이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한 벌점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만 부과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부여하기 위한 반기별 벌점 산정 및 적용방식이 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1일 건설공사ㆍ용역의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일부)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와 ‘산재 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등 범정부 건설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은 먼저 공사 및 용역의 안전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벌점 부과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현행까지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도 배분했다. 예컨대 3개 업체가 40%, 30%, 30%의 출자비율로 공동이행하는 경우 벌점 1점을 받으면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대로 각각 0.4점, 0.3점, 0.3점을 부과받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40% 지분을 가진 대표자가 1점의 벌점을 모두 받게 된다. 이는 앞서 원청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공동이행방식의 공사ㆍ용역도 대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부실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업체 및 건설기술인 등에 부과되는 벌점은 반기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PQ에서 최소 0.2점(벌점 1∼2점)에서 최대 5점(벌점 20점 이상)의 감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방식으로 변경해 PQ에서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 횟수와 더불어 부실 경중에 따라서도 입찰참가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합산벌점 적용은 일정 유예기간 후 시행할 방침이며, 벌점 측정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과대상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벌점부과 대상 건축설계용역의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초까지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건설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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