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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이행' 건설공사용역, 대표자에만 '벌점'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1.04   조회수 : 575

 

이르면 7월부터 적용방식 변경

 

공동수급체 출자 비율별 방식서

 

지분 가장 많은 대표자 책임 강화

 

구성원 부실책임 명확할 땐 예외

 

벌점 적용방식도 평균합산으로

 

이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한 벌점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만 부과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부여하기 위한 반기별 벌점 산정 및 적용방식이 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1일 건설공사용역의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일부)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산재 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등 범정부 건설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은 먼저 공사 및 용역의 안전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벌점 부과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현행까지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도 배분했다.

예컨대 3개 업체가 40%, 30%, 30%의 출자비율로 공동이행하는 경우 벌점 1점을 받으면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대로 각각 0.4, 0.3, 0.3점을 부과받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40% 지분을 가진 대표자가 1점의 벌점을 모두 받게 된다.

이는 앞서 원청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과 마찬가지로,

공동이행방식의 공사용역도 대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부실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업체 및 건설기술인 등에 부과되는 벌점은 반기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PQ에서 최소 0.2(벌점 12)에서 최대 5(벌점 20점 이상)의 감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방식으로 변경해 PQ에서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 횟수와 더불어 부실 경중에 따라서도 입찰참가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합산벌점 적용은 일정 유예기간 후 시행할 방침이며, 벌점 측정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과대상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벌점부과 대상 건축설계용역의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건설업자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초까지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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