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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5월부터 3년마다 종합점검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1.04   조회수 : 660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2020년 5월부터 3년마다 종합점검

 

5개층 이상1000이상 건축 해체공사는 허가제감리제 도입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2020년 5월 시행7월말까지 1.2만개동 정기점검

 

앞으로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안전화재안전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2020년 5월부터 지하층을 포함한 5개 층 이상 건축물이나 1000이상 건축물 해체공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제정 건축물관리법은 노후 건축물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성능 보강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종합점검을 시작으로,

3년마다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종합점검은 반드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나 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해야 하며,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해 통보해야 한다.

이어 시구 등 건축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또 현행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중인 첨탑이나 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에 포함해 전문 점검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했다.

제정법은 이와 함께 최근 가시설물 붕괴사고 등을 유발한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지하를 포함해 5층 이상 또는 1000이상 건축물은 해체공사 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허가를 받은 해체공사에는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춰 오는 51일부터 7월 말까지 정기점검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약 12000개동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원활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5월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3층 이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오는 2022년까지 가연성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모두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건당 2600만원씩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0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외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구당 4000만원 이내, 저리(1.2%) 융자를 지원한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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