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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부 법정단체 되나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1.04   조회수 : 551

김희국,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로 설립 근거 내세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법정단체 설립을 근거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김희국 의원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업무가 기존 시설안전법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법정단체 설립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시설과 달리 민간시설물은 관리부재로 인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관리할 안전진단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법 테두리 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가 있다.

협회 박주경 회장은 협회가 법정단체가 된다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등 실적관리와 법정교육, 안전진단장비 인증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불법하도급과 부실용역, 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에 더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는 약 1,237개사이며 전문기술자 수는 약 1,300, 일자리 창출 인원은 22,000여명,

협회가 수행한 1·2종 시설물 수는 99,000여개이며 지금까지 기관 내에서 수행한 1·2종 시설물의 부실용역 건수는 0건이다.

  

  

<출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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