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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콘크리트 균열'하자기준 0.3mm로 통일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12.30   조회수 : 741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개정·고시

 

도장 하자에 박리·박락·부식 추가

 

바닥재 등 13개 항목은 기준 신설

 

콘크리트 균열 관련 하자판정기준이 법원 판례에 따라 0.3mm로 통일됐다.

또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승강기, 지하주차장, 옹벽 등 13개 항목에 대한 하자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을 지난달 30일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개정 하자판정기준을 보면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준 중 12개 항목을 개정했다.

아파트 하자 기획소송에 주로 활용되는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례에 따라 0.3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관통균열이면 시공하자로 판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균열 폭 0.4이상을 하자로 판단해 왔다.

미관상 하자인 미세균열과 망상 균열은 미장부 외에 도장부위까지 확대했다.

도장면에만 한정한 미관상 하자를 마감부위로 늘리며, 하자유형에 박리·박락·부식을 추가했다.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위에서의 긴결재(조임기구) 미제거는 기존에 하자가 아니었지만 시공하자로 포함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주던 반복·다발성 하자 13개 항목도 새로 마련했다.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승강기, 지하주차장, 옹벽 등 13개 항목에 대한 하자기준이 신설돼 하자 항목은 현행 31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도배지나 시트지에 들뜸·주름·벌어짐이 있는 경우,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들뜸·삐걱거림·단차 등이 있는 경우를 시공하자로 판정키로 했다.

석재는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석재 및 씰링재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보기로 했다.

승강기는 시공상 결함으로 인한 작동불량, 수평불량, 내부마감재 탈락 등을 하자기준으로 포함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이같은 내용을 회원사들에게 안내하고,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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