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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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19.10.08 조회수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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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국_상하.png 190416(참고)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 가능(주택정비과).hwp 190416(참고)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 가능(주택정비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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