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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조정협의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19.09.30   조회수 : 523
파일첨부 shutterstock_716603779.jpg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 의 비고 12. 에 따르면,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조항에 따라 국토부장관과 실시 시기를 협의할 경우, 취합기관을 통해 아래의 점검진단 도래시기 전에 반드시 협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반드시 취합기관을 통해 국토부와 협의)

-  아  래 -

정기안전점검 : 도래시기 1개월 이전 협의완료
정밀안전점검 : 도래시기 3개월 이전 협의완료
정밀안전진단 : 도래시기 6개월 이전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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