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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 안전점검' 안전진단기관 최대 등록취소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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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3.27 조회수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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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안전점검 과정에는 4차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맡길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신기술 하도급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한을 기존 1~3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또 행정처분을 강화해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바꿨다.
안전점검 부실에 대한 처분도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매우 불량’ 평가를 3회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영상분석을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4차 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관련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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