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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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201 근린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2020.1.23.])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점검으로 초·중기단계 시 실시되는 1, 2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