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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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 시화공장 4동 증축공사 안전점검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2020.1.23.])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항타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점검으로 초·중기단계 시 실시되는 1,2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