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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마평동 589-9외 3필지 신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202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으로 구조체 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실시되는 1,2,3차 정기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