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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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511-2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202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으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실시되는 3차 정기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