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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장동 8-1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202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건설공사에 대한 점검으로 흙막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실시되는 2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