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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674-35호 외 1필지 신축공사 안전점검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202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시공 중인 “10m 이상의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