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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이어 지방계약법도 올해 말까지 완화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5.25   조회수 : 647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입찰ㆍ계약보증금 50%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휘청거리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계약법에 이어 지방계약법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조정되고 1회 유찰시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입찰 및 계약 보증금 등도 연말까지 50%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 요건 중 소액수의 계약 금액 한도가 종전대비 2배 상향된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와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각각 2억원 이하, 1억6000만원 이하로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또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수의계약은 1회 유찰시 재정고 입찰을 하지 않고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찰 보증금은 현행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각각 10→5%, 40→20% 인하된다.

마지막으로 계약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을 현행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개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ㆍ재정 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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