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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공포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4.21   조회수 : 649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을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로써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공사의 범위가 확정됐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기계설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 범위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등이다.

제정안에서 명시한 기계설비의 범위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duct)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 총 12개다.

기계설비기술자에 대한 자격도 규정했다. 기술자 등급은 크게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나뉜다.

먼저 기술사 등급은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냉동공조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득한 자를 기계설비기술자로 한정했다.

기능장의 경우, 배관·에너지관리·판금제관·용접 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를, 기사는 일반기계·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소음진동 등의 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를 기계설비기술자로 각각 인정했다.

산업기사와 기능사는 건축설비·배관·생산자동화 등과 온수온돌·배관·정밀측정·특수용접 등의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다 기계설비기술자에 속하게 됐다.

제정안에는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전 검사 역시 검사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제정안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단지포함) △학교시설 △지하역사 등은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시설물로 규정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은 하위법령까지 갖춰진 내년이 될 것”이라며 “18일 이후 실제 업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위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자체에서도 인력 수요 요청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금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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