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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공사 발주 유지보수공사 시공 못한다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2.01.26   조회수 : 383

 

법제처복합 유지보수공사 시공자격 유권해석건설공사 범위·건설업 등록 규정한 건산법 우선 적용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복합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공사 방식의 복합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복합 유지보수공사 시공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선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봤다.

시설물안전법에 전문유지관리업종을 신설한 것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키려는 경우 대행자가

유지관리업자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도급자가 반드시 유지관리업자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유지관리업자라는 이유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산법과 시설물안전법이 상호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건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공사업의 등록이나 업종에 따른 공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건산법이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면서 각 업종의 등록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다,

건설업 등록에 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산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주체가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도록 허용한다면 건산법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게다가 부실시공이나 건설업 등록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로서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 발주 때

건산법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우선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종합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일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는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만큼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사업자이고,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자격이 있다며 다만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대한경제 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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